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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1 10:11
직업상담원의 자격
 글쓴이 : 본아이텍
조회 : 4,364  
1.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 2년이상 경력자

2. 공인노무사

3. 노조업무, 사업체 노무관리업무,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 2년 이상
    경력자

4. 사회복지사

5. 전문대이상 졸업자

6. 교원경력 2년 이상인 자

7. 직업소개사업 종사 2년 이상 경력자

8.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9. 직업상담사 자격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