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3-11 10:11
 조회 : 4,364
|
1.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 2년이상 경력자
2. 공인노무사
3. 노조업무, 사업체 노무관리업무,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 2년 이상 경력자
4. 사회복지사
5. 전문대이상 졸업자
6. 교원경력 2년 이상인 자
7. 직업소개사업 종사 2년 이상 경력자
8.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9. 직업상담사 자격 소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