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직업소개소 등록안내
- 국내유료 직업 소개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국외유료 직업 소개사업은 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시설기준
- 전용면적 20㎡ (법인은 33㎡ 이상 사무실을 갖출 것)
인적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07년 7월 이후 직업안정법시행령개정으로 삭제 - 학력
은 따지지를 않고 다른 자격조건으로 확인
- 직업상담사자격 1, 2급 소지자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사유
☞ 법제38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윤락행위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